충북 보은군 친형 폭행사건 (2020년 4월 3일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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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일 오후 4시 30분쯤 충청북도 보은군의 주택에서

친동생(58세)이 술에 취해 친형(62세)의 머리를 등산 약초 지팡이와 약초 곡괭이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범행 동기는 자신의 형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세)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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