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사망사건 (2019년 11월 4일 사건 - 정당방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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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잃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짐

 

결국엔 흉기 난동 사건으로 번졌는데 (격분한 노인이 집에서 흉기를 챙겨 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가 칼을 빼앗아 소파에 던졌고

흉기를 잃은 노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름

 

피고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10분 이후에 도착했고

그사이 의식을 잃은 노인은 구급대에 의해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새벽 4시 46분쯤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됨

결국 피고인은 폭행치사와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에 들어갔으나 재판부는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함.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됨

 

피해자는 지난 수십 년간 24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4년에는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를 받는 가 하면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마을에서는 기피 대상이었던 사실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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